💼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총정리|
청년 채용하면 최대 960만원!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이득인 정부지원제도
2025년에도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인 정부 지원정책,
바로 **‘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(구. 청년추가고용장려금)’**이 이어집니다.
청년을 채용한 기업에게 정부가 최대 2년간 월 40만원, 최대 960만원까지 지원하는 이 제도는
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, 청년의 정규직 일자리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.
오늘은 이 정책에 대해
신청 대상부터 조건, 절차, 실제 사례, 주의사항, 활용 팁까지
기업과 구직자 모두를 위한 실전형 가이드로 풀어보겠습니다.
🧾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?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, 한국고용정보원이 위탁 운영하는 사업으로,
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,
정부가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.
즉, 청년을 신규 채용한 기업에게
✔️ 최대 2년간 매월 40만원씩
✔️ 청년 1인당 최대 96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정부 보조금 제도입니다.
이 제도는 2021년부터 도입되어 많은 기업의 채용 확대를 이끌었으며,
2025년에도 그 효과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계속 시행됩니다.
✅ 지원 대상 상세 정리
1) 기업 요건
항목 내용
기업 유형 |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(상시근로자 5인 이상, 300인 미만) |
업종 제한 | 일부 업종 제외 (금융·보험업, 부동산업 등 제외 대상 확인 필요) |
고용 요건 | 2025년 중 신규로 청년을 정규직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|
고용보험 | 4대 보험에 모두 가입된 사업장이어야 함 |
📌 스타트업, 제조업, IT기업, 서비스업, 복지시설, 병원 등 대부분 중소·중견기업은 참여 가능
2) 청년 요건
항목 내용
연령 기준 |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~ 만 34세 이하 |
고용 형태 | 정규직으로 채용되어야 함 (기간제/계약직/일용직 불가) |
고용보험 상태 | 고용보험 취득 이력이 없어야 하나, 실업 기간이 길거나 취약계층은 예외 인정 가능 |
이전 경력 | 같은 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는 청년은 제외 |
✅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, 기업이 신청 주체입니다.
💰 지원 금액 및 조건 요약
항목 내용
지원 금액 | 월 40만원 × 최대 24개월 = 1인당 최대 960만원 |
지원 기간 | 청년 채용 후 고용보험 6개월 이상 유지 시점부터 시작 |
지급 시기 | 분기별 신청 → 지급 승인 후 기업 계좌로 입금 |
청년 수 제한 |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인원 제한 있음 (예: 30인 미만 기업은 5명까지 등) |
📝 신청 및 절차 상세 가이드
💡 신청은 ‘기업’이 해야 합니다
- 워크넷 기업 회원가입 (www.work.go.kr)
- ‘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’ 참여 신청
-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고용보험 가입
-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후 장려금 신청 가능
- 필요 서류 제출 (고용계약서, 4대 보험 납부내역 등)
- 심사 후 분기별로 지급
📍 보통 기업들은 청년 채용 후 6개월 차 시점부터 신청 준비에 들어갑니다.
📂 신청 시 필요한 서류
- 사업자등록증
- 고용계약서 (정규직임을 명시)
- 급여 명세서 및 지급 내역
- 고용보험 자격 취득 신고서
- 4대 보험 가입 확인서
- 장려금 신청서 (워크넷 양식)
- 고용유지 증빙자료 (퇴직 사실 없음 등)
📌 지원금 수령 후 중도 퇴사나 서류 미비 시 전액 환수 가능성 있으니 주의하세요!
🧑🏫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
📌 사례1 – IT 스타트업 A사
- 직원 수 15명, 개발자 2명 신규 채용 (만 27세, 만 29세)
-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후 분기별로 총 2명 × 960만원 = 1,920만원 지원
- A사는 이 지원금으로 추가 인턴 채용 및 복지 확대 추진
📌 사례2 – 병원 행정직 채용한 의료법인 B사
- 신입 행정직원 1명 채용 (만 25세 여성), 정규직 전환 후 신청
- 지원금 수령하면서 인건비 부담 크게 줄어듦
- 향후 2명 추가 채용도 검토 중
⚠️ 자주 발생하는 문제 및 주의사항
- 6개월 고용유지 전 이직/퇴사 시, 장려금 지급 안 됨
- 정규직 아닌 경우(인턴, 계약직 등)는 지원 대상 아님
- 동일 청년을 예전에 고용했던 이력이 있으면 제외될 수 있음
- 서류 미제출, 허위 제출 시 환수 조치 가능
- 신청 누락, 기한 초과로 인한 미지원 사례 다수 발생 → 철저히 관리 필요
💡 기업이 활용하는 팁
- 채용 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활용 계획을 미리 수립
- 인건비 부담 낮추고, 복지 예산·마케팅 예산 등 다른 영역에 재투자
- 정부 인증 사업에 참여한 이력 → 향후 각종 국가지원사업 평가 시 가산점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월 40만원은 어디로 지급되나요?
→ 기업 사업자 계좌로 지급되며,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습니다.
Q2. 청년이 중도 퇴사하면 장려금은요?
→ 고용 유지된 개월 수만큼 비례 지급되며, 이후 미지급됩니다.
Q3. 35세 이상 청년도 가능한가요?
→ 원칙적으로 만 34세까지입니다. 다만 장애인 등 일부 예외 인정 사례는 있습니다.
Q4. 이전에 근무한 청년을 재입사시켜도 되나요?
→ 6개월 이상 같은 사업장 근무 이력이 있는 경우,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Q5. 소규모 사업자도 신청 가능한가요?
→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면 가능하며, 일부 특례사업장도 가능합니다.
📌 요약 정리
항목 내용
제도명 |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(고용노동부) |
대상 기업 | 중소·중견기업 (상시근로자 5인 이상, 300인 미만) |
대상 청년 | 만 15~34세, 정규직 채용, 고용보험 6개월 이상 가입 |
지원 금액 | 월 40만원 × 24개월 = 최대 960만원 |
신청 주체 | 기업 (워크넷을 통해 신청) |
신청 시기 | 채용 후 6개월 경과 후 |
지급 방식 | 분기별 계좌 이체 (기업에 지급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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